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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크랩] 복등기

 

절차)

 

1. 분양권의 절차: 계약금 + 중도금(이자후불제 또는 중도금 무이자) + 잔금치루고 입주

 

2. 계약금 + 중도금까지는 문제없음

 

3. 계약시에는 권리확보서류(매매계약서+권리양도(포기)서류+이행각서+

기타: 책자가 있음)    를 교부하며 이 계약의 계약금+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또는 그 일부금을 분양권의 잔금시 지불하기로 한다. 대출이자 등을 사전에 정산한다.

 

4. 입주일이 되어 잔금을 치룰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할 것을 완불하고 양도된

권리를   기반으로 중도금 대출승계 또는 변제, 잔금 납입, 법무사에 등기서류제출 및

 2번째등기서류도  함께 들어간다. 이때 전등기의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며 이를

한 번  더 지불해야한다. 또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도 또 지불해야한다.

 

장점) 일반적으로 입주후 대부분 등기(취득세+등록세)를 치루고 난 상태가 되면

분양권 상태건  입주한상태로 매매건 값이 프리미엄과 등기비를 더한가격으로

오르기 마련이다.   이를 입주전 분양권 상태에서 급매물로 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싸게 살 수있다는  잇점이 있다.

 

단점) 이중의 등기비용이 발생하며 전매도인의 양도세도 포함하여 납입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이 추가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익이 있으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전매외 추가비용: 추가등기비(분양가 * 4.5%정도)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이상 중과여부)-- 단기매매임

                                 매도금액: 분양가 +프리미엄 -- 실거래가 적용

 

아래 내용은 뉴스에서 다뤄진 내용이니 잘 읽어 보시고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아파트서 분양권 형태 거래 복등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입주 아파트에서 만연하는 복등기는 불법이죠. 하지만 일일이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건설교통부 주택담당 관계자의 얘기다.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수도권과 충청권일대 투기과열지구의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복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복등기란 매매계약은 당장 체결하되 입주 직후 원계약자(매도자)명의로 등기했다가 곧바로 매수자 명의로 등기를 바꾸는 식이다. 등기를 두 번 한다고 해서 복등기라고 부른다. 일종의 이중 등기다. 원계약자와 매수자의 등기는 보통 같은 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 순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즘 용인 동백,파주 교하,남양주 평내지구 등 입주 단지에선 이런 복등기를 전제로 나온 매물이 적지 않다. 거래도 복등기 방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는 매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복등기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문제는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다. 복등기 방식의 거래는 음성적인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 다음 팔 수 있다. 하지만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복등기는 그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뤄진다.

건교부는복등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분양권 전매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주택법상 불법 분양권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매수자는 분양권을 이미 납입한 금액 또는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약해지를 당한다.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입주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복등기를 전제로 거래를 하면 불법행위로 단속을 할 수 있겠지만 입주 1∼2개월 전이나 입주기간에 파는 행위에 대해선 쉽지 않다. 일반적인 미등기 행위와는 달리 취득·등록세나 양도세를 모두 납부를 하기 때문에 탈세가능성도 없다.이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건교부는복등기에 대한 법 적용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변호사 등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볼 예정이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출처 : 기분좋은 상상
글쓴이 : 기쁜하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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